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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과도한 할인율' 다크패턴과 대응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가비아CNS 마케팅센터입니다.
자사몰이 아닌 오픈마켓, 종합몰 등의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해당 채널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도 물론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분들 중 위와 같은 메일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 할인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할인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설정하는 상품에 있어서 제재가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과도한 할인율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재에 칼을 빼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상품도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 판매중인 상품이 갑자기 사라져서 원인을 찾고계신 분 제재 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당황하신 분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제재하는 과도한 할인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법대응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크패턴이란?

Dark pattern, Deceptive design pattern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이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다크패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예시를 제공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과도한 할인율은 거짓 할인으로 '오도형' 다크패턴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할인율, 도대체 얼마면 될까?

그런데 '과도한' 할인율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를 의미하는 걸까요?
몇 %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면 '과도한' 할인이라고 판단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제재로 할인율을 변경해본 셀러들의 카더라만 있을 뿐이죠.
게다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옵션가 제한'정책이 있었습니다.
대표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옵션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판매 상품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의 옵션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대표가격에 할인율을 설정해 옵션가 제한 정책을 피해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옵션가 제한'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할인율을 설정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입니다.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상품ID 재사용을 주의하세요!
과도한 할인율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첫번째 옵션을 변경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한하는 '상품ID 재사용'에 해당합니다. 상품 삭제, 클린 프로그램 적용(패널티 부과), 복구 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옵션을 변경하는 대신, 옵션 내의 상품을 별도 상품으로 분리하거나 추가 옵션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기존 옵션을 변경하는 경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자체 기능인 '다른 구성 골라 담아 구매해보세요' 섹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품 여러 개의 페이지를 고객이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죠.
기본 옵션이 아닌, 추가 상품으로 등록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기본 상품 가격을 100원 내외로 아주 낮게 설정하고, 추가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과도한 할인율을 피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이렇게 하세요

이미 네이버로부터 과도한 할인율 다크패턴과 관련한 소명요청 메일을 받으셨나요?
다크패턴 관련 소명의 기본은 '다크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할인이 아닌, 실제 할인율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할인 전 가격)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공식홈페이지나 스마트스토어 등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는 화면 캡쳐본이나 정상가로 판매된 주문번호 등을 제출할 수 있겠죠?
소명은 스마트스토어센터 내의 문의하기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메뉴의 1:1 문의하기에서 문의유형을 '신고하기 > 상품등록 기준위반'으로 선택 후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분들께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과도한 할인율' 다크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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